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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review/생활의 지식 - Knowledge of routine life

주거급여 신청및 신청자격

by 쭈브리더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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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및 신청자격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속하면 전체가구의 수입을 조사하고 순위를 매겨 중간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로 인한 종합적인 수입과 재산을 평가하여 환산 및 인정을 받는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판단할때 부양의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가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전체 46%인 중간 순위 이하면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매달 평균수입

  • 1인의 경우 894,614원
  • 2인의 경우 1,499,636원
  • 3인의 경우 1,929,562원
  • 4인의 경우 2,355,697원
  • 5인의 경우 2,771,277원
  • 6인의 경우 3,177,222원
  • 7인의 경우 3,579,072원

을 기준을 잡게 됩니다.

 

임대차와 자가의 두 가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득과 재산 그리고 주택에 관한 조사를 거칩니다.

이로 인해 여부를 결정짓게 되고 가능 통지를 받는다면 지급까지 이어집니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관할이었지만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었고 인정받던 금액도 현금을 기준으로 33% 이하였던 것을 46%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현금 기준액에서 소득으로 인정받던 금액을 제한 후 22%였던 것 역시 수급권자 및 가구원수, 집의 형태와 비용 부담 수준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급권자란?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이나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을 뜻함

단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고 기존에 생계나 메디컬 등의 수급자인 경우 추가로 할 필요 없고 신규인 경우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임차의 경우 전월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자가의 경우 주택개량(낡은 집을 고칠 수 있는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때에도 임차나 수선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분이라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 및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인 경우 확인서 그리고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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