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프 카이만 악어. 사이테스 등록방법
오늘은 드워프카이만 악어의 습성과 사육환경 그리고 사이테스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워프 카이만은 악어목 엘리게이터과이며 드워프는 난쟁이를 뜻하고 카이만은 카리브 원주민 말로 악어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남미와 중남미의 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기아나,파라과이,페루,수리남,베네수엘라,사바나지역의 해안가나 냇가 땅굴 등에 서식하는 야행성 악어입니다.
크기는 최대 1.2m~1.5m까지 자라는 소형종 악어로 무게 6~7kg 수명은 30~50년 정도입니다.
꼬리 끝에 얼룩무늬가 있고 위턱에 전상악골성 치아가 5개가 있습니다.
등 쪽에 세로 길이 17~20개의 비늘 열을 가지고있고 꼬리에는 7~9개의 비늘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에 비해 뼈 판, 뼈 피부라 불리는 Osteoderm피부가 덮여있습니다.
체색은 전체적으로 짙은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눈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어린 개체는 올챙이, 개구리, 달팽이, 게, 새우, 작은 물고기 등을 먹고 살아가며, 성장하면서 소형 포유류와 곤충을 먹습니다.
카이만 악어는 돌을 삼켜 위에 저장해두는데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화를 돕기 위해 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차가운 물을 좋아하며 폭포 같은 맑고 유속이 빠른 강을 성호 합니다.
가끔 냇가에 자리 잡고 바위나 물 위에 떠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거나 일광욕을 합니다.
일부 악어의 경우 가죽 등을 세공하여 잡혀 죽는 경우가 많지만 드워프 카이만의 가죽은 세공용으로 접합하지 않아 사용을 안 하고
애완동물로서의 가치를 많이 가지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분양이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안경 카이만과 더불어 많이 애완용 키웁니다.
현재는 개인분양은 불가능하고 싸이테스 서류 신고를 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사이테스 서류가 있는 합법적인 개체로 분양이 가능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분양가격대는 200~1,000만 원대까지 형성되어있습니다.
드워프 카이만 악어의 서식환경
싸이테스 서류 등록이 완성되었다 해도 악어의 경우 물가에 서식하기 때문에 물가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유명 유투버 다흑님, 줄스 님의 경우도 작은 사이즈의 수조를 준비하지 않고 5m가량의 수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업체에서는 대부분 5자 이상의 사육장을 사용합니다.
사육환경은 물을 사육장의 5/2 지역 정도를 배치시켜 물속에 새우, 작은 물고기 등을 넣어줍니다.
잔가지가 많은 유목보다 통 유목을 넣어주는 것이 좋고 야생 환경과 동일하게 물배추나 개구리밥 같은 부상 수초를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과시설은 외부 여과기나 섬프를 환경에 맞게 직접 타공 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육장 5/3 지역은 몸을 말릴 수 있고 체온을 보존할 수 있게 핫존으로 만들어줍니다.
핫존의 경우 35도가량의 온도를 유지해줄 수 있게 스폿 램프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Cites) 사이테스 서류의 개념과 신청 절차 방법
사이테스는 지난 친밀렵과 동물들의 불법유통판매 등을 하지 않도록 멸종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든 협약입니다.
사이테스의 경우 1.2.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부속 1.멸종위기에 속한 서식지의 동물을 특별한 허가 없이 국제적으로 거래를 금지합니다.
부속 2.멸종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니지만 멸종위기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들을 규제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동물의 거래를 제한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아는 싸이테스 종이 대부분 부속 2에 해당됩니다.
부속 3.멸종위기나 관리는 아니지만 당사국의 거래 규제와 협조 요청을 한 동물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사이테스 신청절차와 방법
사이테스 신청을 하기 위해 각자 거주하는 환경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강유역 환경청: 서울, 인천, 경기
금강유역 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북-원주지방환경청 관할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부 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 남해, 제주도
원주지방 환경청: 강원도, 충북(괴산, 충주, 제천, 단양, 음성)
대구지방 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낙동강 유역 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 및 남해 제외)
신청방법은 수기 작성 후 팩스와 방문 신청했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양수 신고자는 동물을 입양했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환경청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 양도, 양수 접수(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고 확인증)- 서식민원신청 - 신청자 구분(양수)-양도인 정보란에 개인정보 입력과 인적사항 입력-양수인 칸 사육 장소가 본인 집이면 (좌동) 다른 소재지인 경우 소재주 주소 기입 - 입양동물 학명 - 양도 이유 (입양 매매) - 수입허가용도(상업용 T) - 아래쪽 첨부파일 - 양도 신고서, 사육환경사진 -신청 완료
7일 정도의 기간에 심사가 걸쳐지며 사이 테스 등기가 발송되게 됩니다.
반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위치를 바꿔서 시행할 수 있으며 양도. 양수 신고를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신이 분양하고자 하는 동물이 사이 테스종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매매하려는 샵 사장님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Species+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speciespl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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