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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review/생활의 지식 - Knowledge of routine life

속도위반 벌금, 범칙금, 과태료 기준 (벌점 없애는 팁)

by 쭈브리더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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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범칙금과 과태료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속의 경우 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벌점과 함께 받기도 합니다.
벌금형은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 처분으로 위반사실이 신상 기록에 평생토록 남는 처벌을 말하며 정도에 따라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범칙금 - 기록은 남지 않지만 벌점과 벌금을 함께 부여받게 되며 벌점 40점 이상 되면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추가 1점씩 쌓일 때마다 1일씩 정지시간이 늘어나며 121점이 되면 면허가 말소되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과태료- 벌점 없이 벌금만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속도로 위한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경찰에 걸렸을 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을 받고 무인단속에 걸렸을 때 신원을 알 수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과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도시부 외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없으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을 말하며  주택가에 난 길들을 말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과 속도위반 범칙금 금액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 이하 초과:4만 원 , 40km 이하 초과:7만 원, 60km 이하 초과:10만 원 , 60km 초과:13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며 이기준은 승용차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승합차의 경우 위반속도에 따라 1만 원을 추가하여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20km 이하의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동일한 4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승용차는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고 승합차는 정원이 10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도 함께 부여됩니다.
20km 이하 초과:3만 원 (벌점 없음) , 40km 이하 초과: 6만 원/ 벌점 15점 , 60km 이하 초과: 9만 원/벌점 30점 , 60km 초과: 12만 원/벌점 60점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승용차 기준의 산정된 금액이며 승합차나 화물차량의 경우 1만 원씩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초과속도가 20km 이하일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구분 없이 동일하게 3만 원입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다면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벌금 1만 원이 높습니다.
20km 이하 초과: 7만 원 , 40km 이하 초과:10만 원 , 60km 이하 초과:13만 원 , 60km 초과: 16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20km 이하 초과: 6만 원/벌점 15점 , 40km 이하 초과:9만 원/벌점 30점 , 60km 이하 초과:12만 원/벌점 60점 , 60km 초과: 15만 원/벌점 120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벌금보다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특정시간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해도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없애는 팁소


벌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착한 마일리지, 자연소멸, 특별교육등을 통해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지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한 후 1년간 교통위반과 사고 없이 차량을 운영한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쌓아주는 방법이며 교통경찰 민원 24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소열은 벌점이 39점 이하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 1년 동안 추가 적발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특별교육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벌점을 없애주진 않지만 정지기간을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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